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19호, 영 제6조 제3호).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역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7조). 그 밖에,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8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